(뉴시안,newsian=정민지 기자)

▲ 경남기업의 대주주이자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 ⓒ뉴시스
경남기업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검찰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을 배임 혐의로 출국 금지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경남기업의 대주주이자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과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 등 전·현직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등을 출국 금지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경남기업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9백억  원 규모의 러시아 캄차카 육상 석유광구 탐사 사업을 시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기업 경영진이 정부가 빌려준 성공불 융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성 전 의원은 2001년 이후 경남기업을 통해 국외 석유개발 사업 등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350억 원 이상의 성공불융자를 받았지만 이중 수십억 원이 자원개발에 투자되지 않고 성 전 의원 가족의 계좌 등으로 빼돌려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의원과 석유공사 임직원 등을 불러 자원개발 사업 융자금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이명박계 인사로, 현재 검찰의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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