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절차를 거치고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3주만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았다.

오는 26~27일께 공포될 예정이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께 시행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