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정윤기 기자)

서울시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 우선 공급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처음으로 공급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총 807가구 규모) 모집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물량의 70%에 이른다.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는 '젊은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중 30%는 일반공급된다.

우선공급 물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와 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우선공급물량 중 구체적인 젊은계층 배정 비율 기준은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 확정한다.

시가 제시한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 기준은 이와 같다.

대학생의 경우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다.

부모의 월평균소득과 부모의 주소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경우를 우선 선정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 재직자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재직자다.

거주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신혼부부의 경우 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직장소재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사회초년생과 마찬가지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정했다.

노인계층은 신청자 나이, 무주택기간,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사회적 배려 대상 중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취약계층은 30% 이내 범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호), 강일11지구(346호), 내곡지구(87호)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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