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정윤기 기자)

기업 10곳 가운데 5곳 이상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당 평균 1.5개의 재무사항이 부실기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점검 결과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회사들이 다수 발견돼 자진 정정 등을 지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직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이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신속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회사 등 2021개사 가운데 2014년 재무사항에 일부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한 회사는 총 1045사로 전체 조사대상의 51.7%에 달했다.

지난해 827사에 비해 218개사가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1710개사와 비상장 311개사(잠정)의 재무항목 등 42개 항목을 점검했으며, 최근 사업보고서 작성기준 개정과 관계된 6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금융회사와 상장폐지회사 등은 제외됐다.

점검결과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재무사항의 총 건수 3054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1.5개가 발견됐다.

적발사례 중 재고자산현황 기재미흡이 305개사로 가장 많았고,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 기재미흡(288사)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기재미흡(253개사) 등도 다수 발견됐다. 요약연결 재무정보(67개사)를 누락하거나, 주당순이익(213개사)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임원보수나 합병후 사후정보 등 비재무사항 역시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 가까이나 됐다.

12월 결산법인 2244개사 가운데 45.1%인 1011사에서 비재무사항의 일부 누락 또는 기재 미흡이 발견됐다. 특히 1011개사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336개사 ▲코스닥 412개사 ▲코넥스 57개사 등 상장사 비율이 80%에 육박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최근 서식개정사항인 임원 개인별 보수나 종류주식 현황, 기업공개(IPO) 관련정보 등이 많았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업무수행시 반영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정기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중요한 기재미흡이 발견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는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참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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