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정윤기 기자)

금융당국은 11일 대우건설이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금액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분양율이 미달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한다.

대우건설 측은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손실 인식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시행사가 추정한 분양가를 시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보증을 선 뒤 사업 진행이 결국 중단됐음에도 우발 채무를 반영하지 않는 등 손실 인식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추후 몰아서 반영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대우건설 감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또 사실상 건설사의 자체 사업임에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춰 수익 초과 인식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이 최종 마무리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 계약일 경우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우건설 징계를 계기로 그 동안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분양가 등을 제대로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 내부 제보를 받아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뒤 약 1년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애초에는 70여개 사업장에서 1조5천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장 수와 손실 과소계상 규모가 줄어들었다.

대우건설 측은 금감원의 감리 착수 이후 줄곧 "문제가 된 문건은 회계 자료가 아니라 단순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내부 참고 자료일 뿐"이며 "건설업계 특성상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예정 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감리위에 임직원 25명을 내보냈다. 대우건설 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지난 7월 초부터 이날까지 대우건설 관련 감리위만 세 차례 열렸다.

감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사이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금감원의 적발 사항을 대체로 수긍했으나, 합정 사업장의 손실 과소계상 반영 에 대해서는 감리위원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합정 사업장의 손실 과소계상 규모는 금감원이 적발한 전체 분식 회계 규모의 절반인 2천500억원 수준이다. 이번 감리위에서도 합정 사업장을 분식 규모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대우건설의 정확한 분식 규모와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오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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