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박신애 기자)

SK텔레콤이 유통점에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10월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단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 기간동안 SK텔레콤은 가입자를 신규 모집(번호이동 포함)할 수 없다. 단, 기기변경 등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갤럭시S6의 출시시기가 닥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유행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자 영업정지 시점을 9월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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