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5대 노동법안에 대한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5대 노동입법안에는 9·15 노사정 합의취지에 위반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있고 합의된 내용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정규직 고용원칙을 세우겠다는 합의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정부여당이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통상임금의 정의와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기준에 있어 합의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봤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인 기여요건이 강화돼 기여요건 충족이 어려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사실상 제도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토록 한 산재보험법 규정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의 무과실 책임 원칙이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취지로 정부와 여당의 5대 노동법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긴급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안과 관련하 중대결단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긴급회견에서 ▲5대 노동법안 수정 또는 폐기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일방적 개편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긴급회견은 이들 요구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15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향후 노사정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정부와 여당에게 보내는 최후통첩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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