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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newsian=정윤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 역세권(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2조원대 사업 부지를 시행사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시행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 이른 시일 내에 항소할 뜻을 내비쳐 길고 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4일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 역세권 부지 61%를 돌려받게 된다.

코레일은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한 코레일의 사업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것"이라며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역 근처 철도정비창 용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총 51만8692㎡를 관광·IT·문화·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땅값만 8조원, 총 사업비가 30조3000억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평가되기도 했다. 제2롯데월드(555m)보다 65m 높은 620m 높이 랜드마크빌딩 등을 건설해 세계적 관광명소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드림허브PFV는 2007년 12월18일 출범했다. 코레일·SH공사·국민연금 등 공공지분 46.3%, 삼성물산·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SK건설·두산건설 등 18개 건설업체와 롯데관광개발, 푸르덴셜부동산펀드 등 민간지분 53.7%를 출자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시가 2011년 10월 드림허브PFV를 용산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듯했지만 코레일의 새 경영진이 사업 정상화에 반대 입장을 냈다. 2013년 대출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부도를 냈다.

코레일은 같은 해 4월 드림허브PFV에 사업협약과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면서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하지만 PFV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토지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해 1월 해당 토지에 대한 드림허브PFV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민간사업자들은 세 번의 연이은 코레일 승소판결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며 "서울 중심 노른자 땅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법적분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허브 PFV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PFV는 "최근 한류우드나 청라국제업무타운 등 다른 공모형 PF사업과 관련한 판결에서 통상적으로 70% 이상의 대폭의 위약금 감액을 적용했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위약금 감액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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