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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newsian=정윤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사실상 강화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 급냉하면서 매매급감, 전셋갑 상승, 입주단지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올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을 대폭 줄이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하는 방안을 서울·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5년인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주택 매매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임박한 상황과 맞물려 내년 1분기엔 급격한 거래량 감소와 전셋값 상승 등 이중고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분양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은 제외됐지만 분양시장도 침체 국면을 비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올해 들어 분양 물량이 몰리며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등은 내년 하반기 이후 입주 물량에 대한 대출 규제로 집값 하락 위험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론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매매 전환이란 대세적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주택시장 침체를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년 거래량은 1분기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급감 수준은 아니고, 경기 침체는 정부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시행을 미뤘던 초저리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시장의 숨통을 터 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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