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석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최근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심사 보고서를 6개 은행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상반기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CD 금리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담합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한다. CD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막대한 이자수익을 더 얻게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개 은행의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의견을 들은 다음 전원위원회 일정을 잡게될 것"이라며 "아직 제재 여부와 과징금액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을 통해 수조원 대의 이익을 얻었으며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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