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3~20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의 범위를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또 같은 곳에서 반복되는 드론 비행은 최장 6개월까지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을 조종사 시야 밖이나 야간에 비행시키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차는 자율차 등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하는 차에 적용되는 시속 10㎞의 최고속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카셰어링·렌터카업체 등 차량대여사업자가 특정 지자체에서만 영업하면 50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정 지자체에서 영업하는 차량대여사업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수만큼의 차량만 확보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에 대한 도로와 이격거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농사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사업 관련 등록수수료 한시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인정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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