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박신애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가 4일 SKT에 발송됐다. 작년 12월 SK텔레콤이 M&A 심사(경쟁제한성)를 신청한지 7개월만이다.

공정위는 SKT의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에서 이번 M&A가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의견 진술 기간이 통상 2주임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최종보고서가 채택되면 SKT-CJ헬로비전 M&A 성사여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성과 관련한 시정조처만 정할 뿐이고 실제 M&A 인허가권은 미래부와 방통위 두 부처가 갖고 있다.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안을 검토해 '사전 동의'를 해주면 미래부가 방송·통신의 세부 사안을 검토해 인허가 결정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방통위와 미래부 심사에서는 독점 여부 외에 공익성이 중요 잣대가 된다. 이동통신 최강자와 케이블TV 1위 기업의 만남이라는 이례적 M&A가 통신·방송 요금을 부당하게 끌어올려 소비자 권익을 줄이거나 방송 균형 발전을 해칠지를 따지는 것이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SK텔레콤이 합병을 계기로 산업계 전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논의된다. SK텔레콤은 합병을 통해 동영상·온라인 상거래·음원 스트리밍 등 각종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함께 다루는 종합 플랫폼 전략을 꾀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의 인허가 절차는 7개월이 걸린 공정위 심사와 별도로 수개월이 더 걸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SKT·CJ헬로비전의 사업 영역을 합치면 이동통신·알뜰폰·유선 인터넷·IPTV·케이블 등 방송통신 전 부문을 포함해 심사 분량도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처럼 심사 기한이 통신·방송별로 60∼120일씩 정해져 있지만, 사유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자료보완에 들어가는 시간은 심사기한에서 제외하게 된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기한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심사기한이 길어지며 언론 등을 통해 심사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대부분 공개됐기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5월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SKT의 CJ헬로비전 M&A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조기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SKT는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자 SKT 측은 "성장이 정체된 방송통신 시장에서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반면 공정위는 선례가 없고 다각적으로 영향이 큰 M&A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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