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현대카드가 27일 리볼빙서비스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리볼빙 서비스를 불완전판매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주의부터 감봉하도록 조치했다.

현대카드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용카드 회원에게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하면서 이월된 결제 금액에 붙는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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