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한국거래소는 22일 이엔쓰리(074610)를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3일 이엔쓰리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매매거래정지는 24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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