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경희)는 새해를 앞두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6,470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를 전체용(리플렛), 근로자용, 사업주용, 감시·단속적 근로자용 등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제작해 총 38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및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월급 명세서 항목의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여부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휴수당과 가산임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했으며, 아파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계산방법과 휴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보다 쉽게 적용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전국의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최저임금 광고 도우미로 활용했다.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의 대국민 노출 빈도가 높은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옆면에 1달간 최저임금 6,470원을 알리는 홍보문을 광고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도 찾고 선물도 찾는다’는 주제로 최저임금 퀴즈이벤트(12.20~1.10)를 진행할 예정이다. 퀴즈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을 학습하고, 전파를 많이 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스마트폰 이용의 확대 등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부응하고자 웹툰과 카드뉴스와 같은 온라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했다. SNS에 친화적인 웹툰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최저임금 이야기'와 카드뉴스 '6,470 최저임금 이야기'를 제작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광판 등에서도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노동부 월간지 ‘내일’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간지 ‘공감’에 최저임금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작한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류경희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 대립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이지만,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누구든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주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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