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 리콜 조치된 자동차,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뉴시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6개 자동차회사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스포티지(QL) 승용자동차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제작된 투싼(TL) 88,514대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스포티지(QL) 61,66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Key Safety System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16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의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 시 특정 조건에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움직여 충돌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00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 리콜 조치된 자동차.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뉴시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200 Cabriolet 등 1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등과 탑승자 분류 시스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차등 결함 리콜대상은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E200 Cabriolet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996대이다. 탑승자 분류 시스템 결함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20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ML 63 AMG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 124대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자동차와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제작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자동차 54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1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제작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 5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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