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성혜미 기자)

▲ 경제단체가 경제민주화를 기초로 한 상법개정안에 우려를 담은 리포터를 각 정당에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2017년 시무식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경제단체가 대주주 권한 제한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9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2월 임시국회를 앞둔 각 정당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둑 잡으려 야간통행을 전면금지하는 격으로 상법상 사전규제만 강화하면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업은 신기술과 신상품이 쏟아지는 전쟁 같은 상황에서 경영하는 중”이라며 “이해관계자 대표의 경영참여를 강제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지연 또는 왜곡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인 만큼 제도를 계속 강화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일인 만큼 제도강화로 추구할 것과 시장 감시로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된 비결은 규제가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감시역할이었다”면서 “지난해 말 우리나라도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도입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이밖에도 상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훼손 우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우려 ▲해외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소지 ▲모험투자와 혁신 등 기업가정신 발휘에 악영향 ▲정책(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사주 활용)을 믿고 따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대선정국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꼽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전횡을 막자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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