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원 의원실
(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ㆍ연천)은 8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공급업자와 대리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 거래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거래당사자 간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년 11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법률상 반드시 대면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농ㆍ어촌의 지방 중소ㆍ영세 사업자들은 인근 대도시의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에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중소ㆍ영세 상인들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01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에 따르면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자계약 체결 시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과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민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동안 중소ㆍ영세 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중소ㆍ영세 사업자들의 원활한 경제행위를 위해 이러한 규제는 정치권이 속 시원히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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