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며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위헌ㆍ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인용이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탄핵인용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인용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청와대를 떠나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간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뉴시안>과의 통화에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새로 써졌다”면서 “탄핵정국 이후의 대혼란을 수습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인용을 선고한 만큼 모든 정치세력은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며 “탄핵 선고 후유증이 지속된다면 대선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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