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 김성원 의원실
(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ㆍ연천)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현대·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불공정하도급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65개의 대기업집단에 총 95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기업들의 주요혐의는 소비자보호 위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경영상의 각종 실정법 위반행위였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고발,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에 행정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집단별로 경고이상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롯데(66건), SK(49건), 코오롱(48건), 현대자동차(47건), 대림(34건), 삼성(33건), LG(33건), 포스코(32건) 순이었다. 그리고 이들 기업 외에도 GS, 두산, CJ, 한화, 신세계, 한진,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교보생명, 카카오, 하이트진로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대부분이 공정위로부터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등 주요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김성원 의원은 “최근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런 때 일수록 대기업은 갑질 횡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찾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 공정위에서 보다 철저히 대기업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간의 대기업 부당행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향후 대기업집단의 위법행위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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