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 김성원 의원실
(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경기 동두천시ㆍ연천군)은 7일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된 자동차가 시장에 재유통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매년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돼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 없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이 침수로 전손된 차량을 불법 폐차경매업체에 넘겨 폐차 처리하지 않고 수리 후 중고차로 유통시키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불공정한 업계 관행을 근절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침수차량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구입해 운행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피해는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개정안을 통해 침수로 전손된 차량이 시장에 재유통되는 것이 차단되면 국민의 안전 보장은 물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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