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종사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 뉴시스

조선업 근로자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비정규직·전직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 80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한다. 월 대부 지원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를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여야 대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비 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0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겪게 되는 생계비 부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월 최대 대부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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