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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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호텔예약사이트 절반 이상은 결제 당일에도 예약 취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1114일 소비자 이용이 잦은 국내외 숙박예약 사이트 10곳의 250개 숙박 상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126(50.4%)는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 중에서도 '상품의 환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43(35%)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숙박업은 소비자가 예약 취소를 원할 경우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한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고 사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 취소가 가능한 상품은 43(17.2%)에 조사됐다. 35일 전까지 취소 가능한 상품은 36(14.4%), 68일 전이 25(10.0%), 911일은 11(4.4%) 순이었다.
 
또 해외사업자 5곳 가운데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지불 가격은 검색 가격보다 평균 13.3% 높았다.
 
특히 부킹닷컴의 경우 미국·홍콩 지역의 호텔 예약시 결제 단계에서도 부가세와 봉사료를 지불 가격에서 제외한 채 별도 표시해 결제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숙박료·부가세·봉사료가 모두 합쳐진 총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고다·에어비앤비·부킹닷컴 등은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의 사업자정보 제공을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호텔엔조이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숙소 검색시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일부 사업자는 숙소 검색 시 평균 가격을 표기해 실제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면 가격이 높아졌다.
 
해외 사이트는 숙소 내 무선 인터넷 사용료, 주차비용, 도시세, 숙박세 등 현지 추가 발생비용을 명확하게 표시한 반면 국내 사이트 3곳은 이런 안내를 아예 하지 않거나 상품 상세페이지 맨 하단에 '리조트 비용(resort fee), 도시세(city tax)를 현지에 지불해야 할 수 있다'라고만 표시하고 있었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숙박예약 취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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