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도록 도와주고 억대의 뒷돈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와 수사과는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LH 직원 서모(56·6)씨와 부동산업자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부동산업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넘긴 78명은 약식기소했다.
 
LH 직원 서씨는 경기 수원 광교호메실 택지개발지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담당하던 2015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양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자들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74차례에 걸쳐 양도를 승인한 대가로 김씨 등에게서 14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업자 김씨 등 2명은 임대주택 임차권이 불법 양도되도록 임차권자나 양수인으로부터 건당 10001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양도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서씨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 입주자가 우선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그 전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이전을 하거나 상속,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서씨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허위 임차권 양도신청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양도 승인 결정에 가장 중요한 직장 실태조사 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LH가 양도승인 업무를 1명에게만 맡기고 별다른 감독을 하지 않아 서씨가 이처럼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양도로 정당하게 임차권을 승계받아야 할 예비입주자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임차권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확실히 인식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임차권 양도 심사 인력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양도신청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결재화하는 등 양도승인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