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장혜원 기자)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반품·교환 처리된 식품을 위해성 점검 없이 싼 가격만 앞세워 내부 직원 등에게 팔아온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품·교환된 상품 가운데 다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내부 직원들에게 재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제품 가운데 내부 규정상 판매가 금지된 먹거리 상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반쯤 먹다 반품한 쌀이나 위해 물질 유출이 의심되는 찌그러진 통조림 제품,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식품 등도 판매됐다.

이마트는 또 해당 상품을 직원들에게 재판매하면서 반품·교환의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싸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마저 해주지 않았다. 냄새나 맛을 이유로 반품된 식품의 경우 변질 가능성 등 위해성 여부를 따져야 했지만, 관련 절차 없이 가격만 대폭 낮춰 판매했다.

반품·교환 상품은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 탓에 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파견직들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매를 통해서도 팔리지 않은 상품은 그제야 모두 폐기 처리됐다.

이마트 노조 측은 “이마트는 수년 전부터 재판매 상품에 대한 교환·환불 사유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싼 가격만 앞세워 하자품을 팔아왔다”며 “위해성 점검 없이 폐기 대상일지도 모르는 반품·교환 식품을 직원들이 사먹도록 유도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의 95% 정도는 ‘을’ 위치에 있는 파견직”이라며 “저렴한 가격에 혹해 구매했다가 심각한 문제를 뒤늦게 발견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뉴시안>은 이마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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