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장혜원 기자)

글로벌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1년간 무료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경품 행사에서 당첨된 소비자에게 ‘실수’였다며 음료 한 잔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처음 약속한 음료를 구매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공지 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무료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뤄졌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잘못 공지됐다는 것이다.

A씨는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20장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약속했던 음료 쿠폰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364일 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 229만3200원을 배상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최수진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벅스 측은 이번 실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행사의 당첨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쿠폰 이미지 업로드 오류로 본의 아니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빠른 내부 방안을 마련해 해당 고객들과 의사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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