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newsian=신민주 기자)

▲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1주기인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 희생자 김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간 국화와 컵라면, 생일케이크 등이 놓여있다. ⓒ뉴시스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수사해 온 검찰이 사고 발생 1년 만에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서울메트로 전 사장 이모(53)씨 등 임직원 6명과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3)씨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은성PSD 소속 정비 직원 김모(19)군은 당시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2인1조의 작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서울메트로와 구의역 역무원, 은성PSD 간의 구조적 과실로 김군이 숨졌다고 판단했다.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한 ‘스크린도어 장애현황수집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도 방치하면서 현장 점검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구의역 역무원들은 사고 전 서울메트로 본사 종합관제소로부터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 통보를 받고도 제대로 된 상부 보고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2인 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김군에게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넘겨줘 작업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은성PSD 대표도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하고 홀로 작업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묵인·방조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구의역 관계자 등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고 당일에 근무하지 않았던 구의역장 등 5명은 과실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유가족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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