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장혜원 기자)

국내 최대 떡볶이 프랜차이즈인 ‘아딸 떡볶이’가 최근 ‘감탄 떡볶이’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프랜차이즈 사업 12년 만에 1000호점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했던 떡볶이 명가 ‘아딸’은 갑자기 왜 상호를 바꿔야만 했을까.

아딸은 본래 ‘아버지튀김 딸떡볶이’를 줄여 만들어진 브랜드다. 아버지 故 이영석씨가 튀김을 튀기고 딸 이현경씨가 떡볶이를 만드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1972년 문산 튀김집을 열며 시작된 분식 사업은 2002년 ‘아버지튀김 딸떡볶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후 ‘아딸’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 했다. 2003년 특허 등록 후 2008년 4월 ㈜오투스페이스로 법인 전환됐다.

아딸은 기존 분식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메뉴를 선보이며 기존 분식점과 차별화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외에 허브튀김과 허브탕수육 등을 앞세워 전국적인 히트를 기록했다.

아딸은 2002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7년 8월 100호점, 2010년 800호점, 2014년 5월 1000호점을 개설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11년에는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도 매장을 열었다.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경쟁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와 4-5차 연장 재계약으로 인한 기존 점주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폐점 등의 이유로 아딸은 그 성장세가 멈춰 섰다.

게다가 지난 2015년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불법, 탈법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아딸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악재까지 겹치면서 한때 1000개를 넘어섰던 아딸의 가맹점은 300여개 이상 감소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800개 선을 유지 중이다.

당시 아딸 측은 이 전 대표가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또 이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아딸 떡볶이 창업자 부부가 상표권을 두고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딸’이 ‘감탄’으로 간판을 갈아타게 된 결정적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지난 25일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표권이 부인 이씨에게 있다’며 전국 560여 개 점포의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 측의 상표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씨는 이 전 대표의 부인이자 지분 30%를 가진 동업자였다. 이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딸이라는 별도 회사를 차려 자신의 명의로 된 ‘아딸 떡볶이' 상표권 권리를 주장했다.

이씨는 앞서 오투스페이스 측이 ‘이씨가 명의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다’라며 특허법원에 낸 등록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1심까지 이긴 상태다.

전국 560여개 가맹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브랜드를 버리고 상호를 바꿔 달아 계약을 유지하던지,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이씨와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아딸 가맹점을 관리하는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한 결정이라 가맹점주들이 즉각 간판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별 가맹점주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승소한 이씨는 '가맹비 면제' 등을 조건을 내세워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재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아딸 신규 창업 및 기존 매장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올해 4월 5일부로 기존 '아딸'에서 '감탄'으로 브랜드명을 바꿨다. 브랜드 변경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등은 100% 지원하면서 가맹 계약 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오투스페이스는 창업자인 이경수 전 대표의 막내동생 이준수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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