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의 유전자가 확인된 가운데 4일 오전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가 출동해 긴급초동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종식 수순에 접어들었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제주와 군산에 이어 파주, 양산, 부산 등지에서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오늘부터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의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제주시 애월읍의 토종닭 농가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고병원성 검사 결과를 5일 발표한다.

농축산부는 또 해당 농가로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전북 군산의 1만5000마리 규모 종계 농장의 고병원성 확진 여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AI 양성반응이 확인된 지역은 군산을 비롯해 제주 2곳과 경기 파주·경남 양산·부산 기장군 등 5개 시·군, 6개 농가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즉각 AI 위기경보를 네 단계 중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전통시장(212개소)과 가금판매소(297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나온 역학 분석 결과 AI 전파 위험이 크게 나타난 경기도 남양주·안성·포천·파주, 전북 군산·김제·부안·정읍, 충남 계룡·금산군·논산·보령·홍성군, 충북 청주, 제주 서귀포, 부산 기장군 등이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역학분석 결과 AI 전파 위험이 높게 나타난 지자체의 경우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를 도축해 지자체가 사들이는 수매 방식으로 조속히 폐기 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 소규모 농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AI·구제역 개선대책'에 따라 10㎡ 미만의 농가도 축산업 등록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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