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임영빈 기자)

▲ 한국피자헛 본사 앞에서 집회중인 피자헛가맹점협의회 회원들 ⓒ뉴시스

한국피자헛(이하 피자헛)이 최근 불거진 가맹점주협의회와 법정 소송에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아울러 지금껏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가맹점주협의회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듯한 모양새를 취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피자헛과 가맹점주협의회는 수수료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상 근거가 없는 수수료 ‘어드민피’를 청구해오다 거액의 반환 소송을 당한 피자헛이 재계약을 빌미로 소송 취하를 압박 중이라고 가맹점주협의회는 주장해왔다.

올 1월 피자헛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2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논란의 핵심인 어드민피를 부당 징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피자헛은 계약서에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신설, 부과했다.

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등 가맹점들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을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발표 당시 기준으로 피자헛이 거둔 어드민피만 총 6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본사 측이 가맹점주들의 협의와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신설했다는 것도 문제였다. 이후 기존 0.55%던 어드민피를 0.8%까지 인상할 때에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 피자헛이 거둬들인 금액은 연간 20~3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일방적인 어드민피 신설보다도 이후 신설된 내용에 대해 10여 년간 은폐하고 어드민피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점 계약서를 2012년 5월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드러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들이 2015년 5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30일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자헛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현재 2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가맹점주협의회 집행부가 교체돼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최근 새 대표를 맡은 윤나경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는 7일 <뉴시안>과 전화통화에서 “기존에 알려진 입장과 현재는 별개”라며 “회사 측과 대화가 원활히 진행 중이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5일 가맹점주협의회는 피자헛이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점주들을 회유,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원고 103명 중 28명이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며칠 사이에 입장 변화가 생긴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윤 대표는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 

피자헛도 자세한 설명을 회피했다. 피자헛 관계자는 “(소송 건과 관련해) 본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홍보대행사와 이야기하라”는 입장만 밝혔다. 한편, 홍보대행사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사안은 없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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