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임영빈 기자)

▲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자동차 공유서비스 ‘카셰어링’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 추세다. 차량 고장·정비 불량,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설상가상 일부 비행청소년들이 탈선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부 차량은 등화장치나 타이어가 불량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수리가 필요할시 업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무면허자·미성년자의 차량 불법 대여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237건. 특히 지난해 119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대비 85.9%가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 38건(16.0%), ‘사용료 청구’ 36건(15.2%), ‘차량 관리 소홀’ 28건(11.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그린카·쏘카·이지고·피플카 등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 업체 30대 차량의 안전성을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차량은 주행거리가 5만km 이하인데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 이용이라는 카셰어링 특성상 차량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주요 이용약관 및 자동차대여 약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이용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된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리업체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페널티 제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벌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카셰어링은 사업자와 대면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지는 점도 악용되도 있다. 이런 비대면성을 악용해 무면허자나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평소 카셰어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모 업체에서 차를 빌렸는데 갑자기 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받았다.

이유를 묻자 “요즘 일부 10대들이 부모님의 운전면허를 빌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를 대여해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향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에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으며, 사업자에게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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