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 인천지방법원. 사진=인터넷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이번 결과는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2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원고 측이 처음 이긴 판결이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일반·교육·산업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의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성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주택용 전기에 부과되는 누진제 요금체계는 산업용 전기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왔다.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구분되는데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다.

누진제가 처음 만들어진 지난 2004년에는 100㎾h까지는 ㎾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었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나 뛰었다.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단계로 누진 구간을 줄이고 요금 인상폭을 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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