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지도부. 뉴시스

(뉴시안, newsian=변호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제보조작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던 국민의당이 한숨 돌리게 됐다. 검찰은 31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부단장 2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6월20일 김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이날 추진단 관계자들을 기소하고 지도부 개입은 없었다는 쪽으로 사건을 결론 지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국민의당 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54)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추진단 단장이면서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이용주(49) 의원에 대해서는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박지원(75) 전 대표와 안철수(55)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전에 제보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준서(40·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5일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기자회견 이후에 제보 조작에 대한 지적이 있어 사실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5월7일 앞선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5월7일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는 지난 5월3일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 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실시한 5월3일 기자회견 내용이 거짓이라며 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의원이나 국민의당 지도부 등 이른바 '윗선'에서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았거나 제보가 공개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2시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당 차원의 입장표명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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