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 후 카톡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 당 이용호 의원. 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퇴근 후 카톡금지법 법안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는 분위기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은 6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해당 법안은 퇴근 후 SNS를 통한 직접적인 지시뿐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지원 · 조배숙 · 주승용 · 유성엽 · 김경진 · 서영교 · 박찬대 · 김종회 · 김수민 · 최도자 · 김중로 · 윤영일 · 송기석 · 이용주 · 오세정 등 16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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