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은 특정직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면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가입거절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 거절직군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통계 없이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는 고위험 직군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간병인·택배기사·소방관·음식 배달원·건설 종사자·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해 사망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해 왔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다는 객관적 통계 없이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직군이 상당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매년 보험사가 업무보고서를 통해 거절 직군 운영 현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해위험 3등급에 해당하는 고위험 직업군은 가입실적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실과 함께 이달 말 보험업계와 세미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지난 1월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등으로 보험 계약에서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정확한 통계 없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고위험 직군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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