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홈페이지 캡쳐.

[뉴시안=이석구 기자] 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인율 정보를 과장 및 미공지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쏘카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쏘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장기 대여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시간제로 대여해 이용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의 행사 실적을 정리해 다른 시기 행사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할인율이 높았던 시기의 조건을 다른 행사 시기와 똑같이 적용하면 월 대여료가 0원인 소비자의 비율은 약 20에서 40%p, 월 대여료 평균 할인률은 약 10에서 30%p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과태료 부과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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