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금품 액수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200만원에 북콘서트 대가 성격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최 의원이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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