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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정윤기 기자] 정부가 3일 가상통화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주의령을 내렸다. 최근 비트코인 등의 거래 과열로 가상통화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정부·금융기관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 기반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다"며 "그 가치는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통화는 중앙집중형 거래 시스템 대비 낮은 비용과 빠른 처리속도, 보안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 거래 과열로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우선 투기적 수요와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또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거래, 랜섬웨어·해킹 대가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돼 고객자산 탈취 등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상통화 관련 범죄와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고 교환의 매개로 개발된 가상통화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단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정부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감독·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가상통화의 법적 지위와 감독 수위, 과세 기준 등을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각국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과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캐나다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서비스업자(MSB)'로, 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에 대한 입장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영국·독일 등 다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기존 자산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장이 상이하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직접 규제(일본, 미국 뉴욕주)하거나 가상통화 유통·거래를 제한(중국, 러시아)하는 나라도 있지만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은 아직까지 가상통화와 관련한 별도의 감독·규제 체계의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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