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은 이날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자진 출석했다. 뉴시스

[뉴시안=신민주 기자]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체포영장을 피하다 자진출석해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해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청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김 사장은 출석 심경을 묻자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공정을 어떻게 지킬까 며칠간 고민이 많았다"며 "취임 6개월 밖에 안된 사장이 정권을 통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나. 왔으니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나"는 질문에는 "들어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물러날 생각은 없는지', '자유한국당에 도움을 요청는지'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노동청으로 들어갔다.

MBC는 김 사장이 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혐의는 부당전보 및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다. MBC에서는 2012년 파업 이후 6명이 해고됐다. 또 수백명이 징계를 받거나 비제작부서로 전보됐다. 김 사장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등 핵심 요직에서 이를 총괄한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서부지청 관계자는 "김 사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 특별근로감독결과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확인, 김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서부지청은 전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 근로감독관 5명을 보내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 사장이 이날 오전 10시께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철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응했다.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지난 6월29일 부당노동 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최근 MBC 부당노동 행위 책임자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전환, 전·현직 경영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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