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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정윤기 기자] 현재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금융기관의 연체 가산금리가 채권 부도로 인한 비용에 비해 크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KDI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체계 분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의 연체가산금리는 약정 이자율에 6~8%포인트의 금리를 더한 수준이다. 미국(약정이자율+3~6%p), 영국(약정이자율+0~2%p), 캐나다(약정이자율+0%p), 독일(기준금리+2.5%p), 프랑스(약정이자율+3.0%p)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일본(15~20% 상한) 정도만 우리보다 높은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연체이자율 수준은 다수 선진국 및 국내 정책모기지 사례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편에 해당한다"며 "연체시 주요 비용항목과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현행 연체이자 수준은 비용요인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연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손실 보전에는 자금조달금리+3%포인트 미만의 재원이 소요됐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금융기관들이 현행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더라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수입 중 연체이자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연체이자 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폭도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체 이후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고 부채상환 압력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전략적 채무불이행을 선택할 가능성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는 수단으로는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시장에서 금리가 조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다수 선진국에서 연체이자율 수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를 밝히고 있으며 법률상에 명시적인 규제가 없더라도 판례 등에서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연체이자율을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또는 소비자보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격이 비용요인을 오랜 기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 내 경쟁 제한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근본적·장기적으로는 신용시장내 채권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연체이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후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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