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 삼성생명 등 12개 보험사가 과다하게 산출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약 213억원을 28만명에게 전액 환급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금감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보험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개사의 특정 상품과 연령에서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기준 등 문제점을 발견, 총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했다.

변경권고에 따라 이들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12개 보험사의 경우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해지계약을 포함한 28만명에게 환급 또는 향후 보험료에서 차감키로 했다.

해당 보험사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농협손보 등이다.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환급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고객들이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4만5000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인해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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