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식품위생법 최다 프랜차이즈로 드러난 제네시스 BBQ치킨의 서울 종로 본점. 각종 이물질부터 유통기한 위반까지 위생위반 사례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칠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유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BBQ(회장 윤홍근)등 치킨업계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물혼합부터 유통기한 위반까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위생위반 사례는 특히 올 상반기 가격 기습인상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산바 있는 BBQ가 최다 발생 치킨 메이커로 꼽혀 불명예 낙인이 찍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바퀴벌레, 담뱃재 등이 나오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 판매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3·2014년 173건에서 2015년 202건, 지난해 19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위반건수도 100건으로 이같은 추이가 이어질 경우 2015년 202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기 의원은 전망했다.

참고자료=기동민 의원실 제공.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 혼입, 유통기한 위반, 조리환경 비위생 등으로 인한 적발이 크게 늘었다. 이물 혼입은 2013년 11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증가했다.

예컨대 지난 1월 경기 시흥에서는 바퀴벌레, 4월 울산에서는 철수세미가 들어간 치킨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5월 경기 김포 한 점포의 순살 후라이드 치킨에서는 담뱃재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외에 쇠덩어리, 머리카락, 동물털, 파리, 고무호스, 비닐 등의 이물 혼입 사례가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는 2013년 6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증가했다. 또 위생·청결 관련 적발 건수는 5건에서 15건으로 증가했다. 위생모 미착용과 튀김기·칼·도마 등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이었다. 잠재적인 위생 위해요소로 평가받는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가 15건에서 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프랜차이즈별로는 올해 치킨값 기습인상 논란을 겪었던 BBQ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65건이 적발돼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의 19.5% 수준이다.

식품위생위반 업체는 ▲BBQ ▲네네치킨(97건) ▲BHC(96건) ▲페리카나(84건) ▲교촌치킨(82건)순이다.

기 의원은 “치킨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부분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있고 점포 별로 유형에 따라 최대 5번까지 중복 적발되는 사례도 발견된다”며 “법적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앞서 BBQ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첫 행보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지난 7월 27일에는 김태천 제너시스 BBQ 대표이사가 서울 종로구 BBQ 본점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기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정책 방향을 수용한 ‘패밀리와 BBQ의 동행’ 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이후 BBQ측이 전국의 가맹점과 상생의 경영을 꾸준히 이행하고 가맹사업법 위반혐의가 재발되지 않을지 업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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