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백성문 편집 자문위원/변호사] 우리는 김광석을 21년 전 잃었다. 1996년 1월 6일, 김광석의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던 필자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당시 김광석의 죽음은 자살로 결론지어졌고 대중은 음악 천재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런데 21년이 지난 오늘 대중들은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믿고 있다, 더 나아가 그의 딸 서연양의 죽음까지 정상적이지 않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의 영화 “김광석”이 발표되고 나서의 일이다. 그리고 이 둘의 죽음에는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를 진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 확인된 사실

김광석은 1996년 1월 6일에 사망하였다. 김광석의 사인은 목맴사(의사)였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은 현장의 상태와 부검결과 그리고 부인 서해순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광석의 죽음은 자살이라고 결론지었다. 김광석이 사망한 이후 10년이 지나 부인 서해순과 김광석의 가족들은 김광석이 남긴 저작권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07년 12월 23일 김광석의 딸 서연양이 사망했다. 원인은 폐질환이었고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사망했다. 경찰은 서연양의 죽음이 병사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해순의 동의를 받아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에서 서연양 사망의 원인은 폐질환이며 학대로 의심되는 외상은 전혀 없었고 체내에 감기약 성분 이외에 어떠한 다른 약물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범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병사로 결론지었다. 서해순은 서연양이 사망한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은 서해순의 손을 들어주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고등법원에서 김광석의 가족들은 김광석의 저작권 등을 모두 서연양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은 종결되었다. 그 이후 김광석의 저작권 등은 모두 서해순이 행사해왔다. 서해순은 당시 서연양의 죽음을 법원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김광석의 가족은 물론이고 서해순 본인의 가족 심지어 서연양의 학교에까지.

# 이상호 기자와 언론의 의혹 제기

김광석에게는 전혀 자살할 동기가 없었다. 김광석은 당시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늘 밝은 모습을 보여 왔다. 김광석과 친분이 있는 분들 역시 김광석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김광석은 딸 서연양을 너무나 사랑했고 아꼈다. 김광석은 메모광이었음에도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서해순은 김광석의 고교동창이라고 하는 사람과 불륜관계였다. 김광석은 괴로워했고 결국 서해순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김광석의 사망 당일 서해순은 사망 후 50분이 지나서 신고를 했고 현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담배꽁초가 있었다. 서해순에게는 강력범죄 전과가 많은 오빠가 있었다. 김광석의 목에는 줄자국이 목 앞쪽에만 나 있는데 이는 스스로 목매 자살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가 목을 조른 것이다. 결국 김광석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다.

김광석의 사망 이후 서해순은 딸 서연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통상 폐렴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당일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해순은 딸의 사망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당시 서해순은 빈소도 차리지 않았고 3일만에 딸을 화장하였다. 결국 서해순은 발달장애 및 신장 등 장기 부전 질환을 앓고 있는 서연양을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다. 서해순은 딸의 죽음을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만 서연양이 사망하고 1개월이 지나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그 이후 서해순의 불륜의 상대방이었던 김광석의 고교동창과 법인을 설립하고 스피드마트를 인수하였다. 서해순은 딸의 죽음이 알려질 경우 김광석의 유족들과의 소송이 불리해질까봐 알리지 않은 것이다.

# 법적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20년간 김광석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관해 열심히 취재해 온 이상호 기자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서해순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과 별개로 서해순을 김광석의 살인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광석의 사망이 자살이라고 하기엔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여러 매체에서 자살의 동기, 담배꽁초, 불륜, 서해순의 거짓말 가능성 등의 의문점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사망 당시의 김광석에 대한 부검소견서 등을 포함한 수사기록이다. 부검 결과 김광석의 사체에서는 약물 및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혈중 알콜 농도는 0.09%로 맥주 한 두 잔 정도의 수준이었다.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가정해 보자. 약물이나 술로 인해 의식을 잃지 않는 한 뒤에서 누군가가 전기줄로 목을 조른다면 당연히 극렬히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당연히 목 주위에서 피해자가 방어를 한 흔적, 방어흔이 발견되며 설골 등의 골절이 발견된다. 김광석의 사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방어흔도 설골 등의 골절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연양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다. 서해순이 서연양을 고의로 방치해 죽게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된 바 없다. 일각에서 제기된 농약 등의 약물로 인해 서연양이 급성폐렴에 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감기약 성분 이외에 어떠한 다른 약물도 검출되지 않은 부검소견서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다. 서연양이 사망하기 전 서해순이 서연양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감기치료를 꾸준히 받게 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결국 김광석과 서연양의 죽음에 서해순이 개입했다는 어떠한 법적 증거도 없는 셈이다.

영화 김광석의 개봉,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된 김광석 특별법, 그 이후 언론의 서해순 행적보도 등이 결국 서해순을 김광석의 살인범으로, 딸을 방치한 매정한 엄마로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다. 서해순의 행적과 최근의 대응이 대중들의 마음을 전혀 돌리지 못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남편과 딸을 죽인 살인자라는 낙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제 이 모든 논란은 법정으로 갈 것이다. 이제 법원에 공을 넘기고 가슴 아리는 김광석의 노래를 주저 없이 듣고 싶을 뿐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필자 백성문 변호사

- 변호사. 평론가

- 고려대 법학과

- 비앤 아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 국민안전문화협회 고문변호사

- 전 한국방송작가 협회 고문변호사

- 뉴시안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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