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방송화면 캡처.

[뉴시안=신민주 기자] 관급공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전남 보성군수와 군수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가 등 4명이 구속기소 됐다. 또 금품을 받아 전달하고 일부를 땅속 등에 숨겨 보관한 군청 공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18일 전남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현직 이용부 보성군수와 군 공무원, 계약브로커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를 구속기소 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보성군 경리계장을 통해 관급계약 업체들로부터 관급계약 체결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보성군 공무원 D(49) 씨에게 3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건넨 관급계약 브로커 B(45)씨와 같은 목적으로 군 담당 공무원 E(49) 씨에게 8차례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C(52) 씨를 각각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 군수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군수 측근 A(52)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관급계약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전한 중계인 역할을 했던 군 공무원들은 불구속기소 했다.

군 공무원 D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B씨로 부 터 이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20여 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취득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E 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C씨 등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3900만 원을 취득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D 씨는 받은 뇌물 중 현금 7500만 원을 주거지 땅속에 숨겼으며, E 씨 역시 뇌물 중 현금 2500만 원을 주거지 책장 속에 숨겨뒀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의제출했다.

검찰은 보성군 담당 공무원들이 이 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 원은 몰수하고, 이 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 3억 5000만 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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