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로부터 리콜 조치에 들어가는 벤츠 GLC 220d 4MATIC Coupe,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BMT, BMW X5 xDrive30d(7인승) 차량.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뉴시안=이석구 기자] 벤츠, 폭스바겐, BMW, 기아, 토요타, 볼보 등 52개 차종 5만6084대가 리콜된다.

이 가운데 폭스바겐과 BMW는 과징금 각 6억1900만원, 1100만원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만6084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GLC 220d 4매틱 쿠페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 접착이 잘못돼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탑승자가 다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창유리 교환 등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차량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한 차의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해 부적합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 조치를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차는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6억1900만원을 부과한다.

해당 차량은 오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BMW)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X5 x드라이브30d(7인승)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7인 이상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과징금 약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에서 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만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돼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제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9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토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한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해 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동작시키면 퓨즈가 끊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 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인플레이터는 에어백 내부에 장착돼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해당 차량은 오는 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됐다. 이후 고무마개가 손상되면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0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 기아자동차(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토요타 080-525-8255, 렉서스 080-4300-4300),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차량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제작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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