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송범선 기자] 최근 유행처럼 직장 내 성추행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엔 금융업체인 한국씨티은행도 해당 파문에 휩싸였다.

9일 뉴시스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한국씨티은행 내 한 차장급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혹으로 적발돼 도마에 올랐다.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9월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혹으로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A씨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는 팀장(부장급)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해당 팀장이 나서 A씨를 추궁한 끝에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했다. 팀장은 A씨에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폰 사진 앨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거 저장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이번 사건이 사내에서 근무시간 도중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더욱 충격을 받은 분위기로, 시티은행 측은 이와관련 A씨에 대해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직원들의 적극적인 고발과는 달리 초기 내부의 조치는 미온적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A씨에 대한 징계위조차 열지 않아 사측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성추행 사태와 관련 <뉴시안>의 취재에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내부 직원 고발에 따라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은 이미 직위해제 되었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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