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백성문 편집 자문위원/변호사] 2020년 12월이 되면 조두순이 만기출소한다. 조두순을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바꿔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35만명이 넘어섰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런 심경을 밝혔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꺼다. 정말 공포스럽다."라고.

피해자의 가족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조두순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조두순의 얼굴이라고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얼굴은 조두순이 아니다. 조두순의 범행 당시에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 조항이 없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한 얼굴의 공개는 금지되어 있다. 우리는 조두순의 얼굴조차 알 수가 없다.

#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 화장실에서 8세 초등학생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당시 조두순은 피해 여야의 볼을 깨물고 얼굴을 무참히 폭행하였고 피해 여아가 울자 시끄럽다며 목을 졸라 기절시키려 했다. 그럼에도 기절하지 않자 변기에 피해 여아의 머리를 집어넣어 질식에 이르게 했다. 그 이후 수 차례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의 엽기적인 행각으로 인하여 피해여아에게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입혔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현장은 잔혹했고 8세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다. 피해여아는 인공항문을 만들어 배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가야 했다.

조두순은 강간 및 폭력 전과 17범이었다. 사건 당시 검사는 조두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 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했다. 법정형의 하한이 일반 형법보다 높았음에도. 후에 국회 법사위의 추궁에서 검찰은 잘못을 인정했다. 당시 1심재판에서 검찰은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의 상한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죄명을 실수를 했기에 법원의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당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국민들의 법감정과 전혀 다른 1심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범행의 전 과정을 볼 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징역 12년에 처한다" 라고. 심지어 당시 담당 판사는 조두순의 달변으로 무죄판결의 가능성까지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모든 언론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과 반했기 때문에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분노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당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법원의 판결을 수긍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조두순은 항소, 상고를 했다. 자신의 형이 중하다는 이유였다. 조두순은 시종일관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에 12년이 상한인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조두순의 주장이 더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9년 12월 원심의 형과 같이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심지어 조두순은 최근까지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이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의 행동에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제 그 당시의 여러 문제로 조두순은 3년후 출소한다. 출소하면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 큼에도 피해자 그리고 우리는 조두순의 얼굴조차 모른다.

# 재심을 통한 무기징역은 가능할까

35만명을 넘는 청원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재심은 불가능하다. 재심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무죄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에 불리한 사유로 국가기관이 더 중하게 처벌하고자하는 재심제도는 아예 법률의 규정이 없다. 이미 한 번 재판을 받은 범죄로 가령 죄명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하는 것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후에 형을 늘리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다. 그래서 청와대의 청원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그리고 우리가 조두순의 얼굴조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출소 후 피해자 앞에 조두순이 나타나더라도 피해자는 조두순인지 조차 알 수 없다.

# 피해자의 인권이 가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

경찰정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8340명에 달한다. 그 중 13세 미만자가 1083명이다.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매년 치솟아 10%를 넘고 있다.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진단점수는 기준점인 25점을 넘는 29점을 기록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27점보다 높다. 보복범죄의 가능성도 무척 높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보호감호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수감생활을 마치고도 재범의 위험성 등이 큰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보호감호시설에 격리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중처벌의 문제 등이 제기되어 결국 2005년 폐지됐다.

그 후 2016년 10월 31일 법무부는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범죄, 연쇄살인범과 아동성폭행범, 상습성폭행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경우 검사의 청구로 형기 만료 후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보호수용등을 선고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 법률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보호감호제와 동일한 논리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있어 아직까지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

과거의 보호감호제는 정치범이나 양심수에 대한 악용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보호수용제는 흉악범죄자로 한정하였다. 거기에 6개월만다 가출소 심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 복귀 가부도 판단한다. 혹자는 조두순 역시 전자발찌를 차고 나오기 때문에 감시가 충분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몇 년 간 전자발짜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보복범죄를 범한 경우를 수도 없이 목도해왔다. 기존 법안보다 보호수용제의 요건을 더 엄격히 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 보복의 가능성이 큰 범죄자를 추가 격리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영국 스위스와 같이 아동 성폭행범을 종신형에 처하지 않는 한.

2009년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영구격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의 반만이라도 국가가 법으로 약속해줘야 할 시점에 왔다. 우리는 얼굴 없는 조두순이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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