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준환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거부된 이후 장관후보 채택이 표류하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만료 돼 오늘 국회에 기일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6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7박8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에 현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전자 결재를 통해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제6조·임명동의안에 대한 회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도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고, 청문보고서 만료시한은 지난 14일까지였다. 하지만 야 3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