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준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7일 구속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면했다.

전날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인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재직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병기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까지 넘어간 특수활동비 총액은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예산담당관이 개입하지 않은 채 상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납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이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특수활동비 성격과 돈이 건네진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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