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홍성완 기자] 환경부가 BMW의 인증서류 조작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BMW한국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BMW한국법인은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BMW 인증서류 조작에 고의성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MW 관계자는 “검찰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9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독일 수입차 3사는 2010~2016년 사이 66개 차종에 걸쳐 약 10만 대의수입차에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았다.
특히, BMW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서울세관은 이들 업체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업체에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BMW에게는 역대 최다 과징금인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고의적으로 임의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0종, 휘발유차 18종 등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BMW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의적으로 시험성적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며 “아직 과징금은 환경부에서 고지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면서 소명서를 제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올해 초 인증 조작 혐의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동일한 위‧변조 사례가 지속 반복됐다는 점을 들어 BMW가 인증서류 조작에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BMW 관계자는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조그만 부품이 바뀌어도 서류 제출과 절차 등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 약간의 오류나 누락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협조하면서 소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내부 시스템을 갖춰가겠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 이번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련한 기업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